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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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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조정결정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결혼하였지만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을 하는 데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서로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가 가지겠다고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길 원했고, 아이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은 편인데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이다보니 경제력이 남편에게 있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으로 인해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비록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상대방 역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더불어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없다는 점이 꼭 결격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제력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조정성립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되기 위해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남편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이 방치해 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국인으로, 타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본 사안이 지연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껏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의뢰인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의뢰인이 계획하고 있는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원했던 대로,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외국인이다보니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아내인 의뢰인 A는 남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결혼때부터 남편B와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더이상 남편B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최근 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보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많이 듭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혼인기간동안 성격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 및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책임이 남편 B에게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차이가 뚜렷한 증거자료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남편 B역시 자신에게 모든 혼인파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며,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성격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남편 B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혼이 인정됨은 물론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청구가 100%인정되어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의뢰인이 인정되었고, 더불어 양육비의 경우에도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혼 등 청구의 소, 승소
의뢰인과 남편은 약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유흥업소 직원 등과 바람을 피우는 등 의뢰인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몰래 사채 빚을 지는 바람에 빚쟁이들이 의뢰인을 너무 괴롭혀 일상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하여 남편이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성립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자꾸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에 두사람은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재산분할과정에서 두사람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나누어 줄 이유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공무원인 남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왔던 점을 강조하며 재산형성을 하는데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책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인 남편에게 있음도 정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 대리인인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이혼이 성립됨은 물론 의뢰인이 원했던 공무원 연금 중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 청구 승소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합의되지 않은 추가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로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조정성립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반박하고자 할 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혼인하였지만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 이에 망연자실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끝난 원인과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재산분할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신청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인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세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원고인 남편과의 혼인관계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여 하여 재판부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으로부터 23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강제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간 남편과 결혼생활 중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여, 사건본인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살던 부동산의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겠지만,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과 남편은 합의서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대로 이혼을 할 경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는 이혼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과 남편의 직업 특성 상 표준 소득 수준 등이 높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사건본인이 초등학생 때는 월 60만 원, 중학생 때는 월 80만 원, 고등학생 때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로 인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HANIL Law & Co.